이중고 시달리는 제약 영업

이중고 시달리는 제약 영업

김영란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운신의 폭이 대폭 줄어들었다. 더욱이 최근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의사협회가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지를 회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져 영업사원들이 이중고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의 이같은 조치는 리베이트 자정선언과 함께 이뤄졌던 제약사 영업사원 출입금지를 2013년에 이어 다시 부활시킨 것으로 제약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2016년 9월 부정 청탁 및 공직자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김영란법이 대대적으로 시행됐다. 김영란법 1회에 100만원, 연간 합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묻지 않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식사는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상한선으로 책정했다.

특히 김영란법 대상에 국공립병원 의사, 지방의료원-보건소 의사, 공중보건의사를 비롯해 학교법인 소속 병원의 교수 및 봉직의사까지 의료인들이 대거 포함되자 제약사들의 영업활동에 비상이 걸렸다.

실제로 제약사 영업사원들은 김영란 법 시행 이후 의사를 만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고 의사들 역시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영업사원들과의 만남을 꺼려했다.

이와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 공급자 또는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후 20일 공포됐다.

그러자 최근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브리핑을 통해 "제약사 직원과 만났을 때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며 "회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차원에서도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관련 대회원 유의사항'을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공지에는 '의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처방 내역을 제약사 등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가능한 제약사 직원들 및 도매상 직원들의 의료기관 출입을 최대한 자제시켜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법에서 허용한 합법적인 사항 이외에는 절대 안된다'라며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 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 조사는 합법적이라 적시했다.

의협 측은 "처방내역은 경제적 이익 수수혐의의 절대적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방문 내역 또한 증거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의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의료기관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사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영업활동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며 “평소 친했던 의사도 영업사원과 접촉하는 것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있는 마당에 의협 쪽에서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아무래도 영업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도 “당장 의협에서 공지를 받거나 얘기를 들은 것은 없다"면서도 "그렇게 될 경우 영업파트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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