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동천,‘질경이’ 상표권 소송서 최종 승소

하우동천,‘질경이’ 상표권 소송서 최종 승소

하우동천이 여성청결제 질경이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5일 하우동천은 ㈜에바스 코스메틱에서 출시된 여성청결제(브랜드명: 페디슨 메터니티 퓨어 페미닌 클렌저)’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하우동천은 "온라인에서 브랜드명보다 성분명을 더욱 부각시켜 ‘한방 질경이’로 홍보하는 것은 자사의 ‘질경이’ 명칭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이는 명백히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반면 해당 기업 측은 에바스 코스메틱은 "제품의 원재료를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원은 질경이라는 원료가 일반적으로 여성용청결제의 원재료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수요자도 이를 인식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하우동천의 손을 들어주며 최종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을 통해 하우동천은 여성청결제 업계에서 질경이라는 상표는 하우동천이 독점 사용 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시키며, 상표에 대한 소비자의 혼동을 줄임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하우동천 최원석 대표는 "최근 ‘질경이’가 우리나라 대표 여성청결제 브랜드로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유사 상품 또한 증가하여 소비자들이 상표를 오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고있다"며 "하우동천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질경이’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는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하우동천은 여성 건강 관련 기술을 꾸준히 개발해온 ‘여성 건강 기술 특화’ 기업으로, 국내 및 세계 10개국에서 ‘질염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질이완증 및 질건조증 예방 및 치료용 약학 조성물’ 특허도 국내를 비롯 중국 호주에서까지 인증 받으며 세계적인 여성청결제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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