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닫아도 화상통화로 일반약 구입
앞으로 약국 외 장소에서도 화상통화를 이용해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휴일이나 한밤중에도 약국 개설자가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이용해 약국 외 장소에서 구매자와 화상통화를 한 후 전자제어시스템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의약품화상판매기를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근거와 함께 기술 기준도 마련됐는데 의약품화상판매기는 화상통화를 할 수 있어야 하고, 화상통화 내용을 녹화․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선택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의약품의 변질․오염 방지하는 조절장치와 의약품 구매에 대한 결제시스템 등 6가지 유형의 기술기준을 갖춰야 한다.
이와 관련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화상통화 녹화 내용을 6개월간 보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