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중복 참여 방지...주민번호 수집한다

임상시험에 동일인이 중복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 번호 등을 수집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동일인이 임상시험 등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험에 참여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약품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근거 마련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신설 등이다.

동일인이 임상시험 등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상시험 등에 참여한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상시험 참여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또한 의약품등 제조관리자가 의무교육(2년 16시간 이상)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징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도 마련한다.

신종전염병 등 공급보건 위기상황 대응에 필요한 국가필수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협의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기능, 구성‧운영, 임기, 의무 등에 관한 규정근거를 신설한다.

협의회는 식약처 차장을 의장으로 하며, 국무조정실, 식약처, 교육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 국가보훈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참여한다.

이와 함께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승인 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고, 의약품등 제조업자 외에는 의약품 오인 가능성이 있는 명칭 사용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 됐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다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예외적 사용 승인 범위를 대체치료 수단이 없는 중대한 질환 까지 확대되고, 1회 복용 시 카페인 함량이 30밀리그램이 넘는 자양강장변질제는 품목허가를 제한하여 왔으나 제한대상에서 삭제해 국내 제약사가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업체를 제외하고는 상호에 제약, 약품뿐만 아니라 신약, 파마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관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안전성이 확보된 우수한 의약품이 국민들에게 공급‧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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