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혈액검사.. 의협 "문형표 전 장관 진실 밝혀야"

한의사의 혈액검사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금지’에서 ‘허용’으로 바뀌는데 '제2의 최순실'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대한한의사협회는 '근거없는 루머에 국회까지 현혹돼선 안된다'면서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한의사 혈액검사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변경된 것과 관련, 세간의 루머일 수도 있지만 ‘제2의 최순실’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한의사 C씨를 거론했다.

박 의원은 C씨가 지난 2013년 10월 2일 박근혜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회의에서 한의사에 대한 혈액검사 규제 완화를 요청한 후 유권해석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2014년 3월 19일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이 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어 “당시 규제를 풀어준 사람이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문형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국조특위 증인으로 참석한 문형표 전 장관은 “기억이 잘 안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혈액검사는 혈구 수나 기능, 각종 항체, 항원의 유무를 통해 질병의 유무를 진단하는 의료행위로, 국민건강의 위해 발생 우려에 따라 한의원에게 혈액검사에 따른 의료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특정 한의사의 요청에 의해 보건복지부가 원칙을 거스른 유권해석을 내리게 된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건강권 배반행위”라며 한의사에 대한 특혜 시도의 배경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국조 특위에서 지적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엉터리 유권해석으로 의료법이 규정하는 면허범위의 질서를 흩트리고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킨 보건복지부의 책임이 크다”면서 "문 전 장관은 본인 임기중 한의사 혈액검사 관련 유권해석이 변경된 경위와 C씨 관련 의혹 등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사실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반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복지부의 한의사 혈액검사 사용 가능 유권해석에 최순실이 작용했다는 것은 근거없는 의혹제기이며 루머에 불과하다"면서 "해당 유권해석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검토됐다"고 했다. 2013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 5종에 대해 한의사도 사용가능하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하며 ‘한의사도 앞으로는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2014년 3월 혈액검사를 한의사가 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보건복지부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한의사 사용 가능 의료기기 기준에 혈액검사가 부합하는지 검토한 후 한의사도 혈액검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했다.

    김용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