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의, 형사고발-자격정지처분
박근혜 대통령의 자문의로 주사제를 처방해온 김모 원장이 16일 형사고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김 원장에 대해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혐의 및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한 혐의로 관할 검찰에 형사 고발하도록 강남구보건소에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1일부터 5일 동안 서울시 강남구 보건소를 통해 최순실씨가 다닌 것으로 확인된 김영재 의원과 차움 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차움 의원에 재직했던 의사 김모씨는 박 대통령 취임 후인 2013년 3월 25일부터 2014년 3월 17일 사이 본인이 최순득씨 이름으로 주사제를 12차례 처방한 후 직접 청와대로 가져간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 의무실에 필요한 약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조사 결과 김씨는 정맥주사인 경우 간호장교가, 피하주사인 경우 본인이 직접 주사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2013년 9월 2일 안가(안전가옥, 진료기록부에 기재됨)에서 간호장교가 채취해온 대통령 혈액을 최순실씨 이름으로 검사하기도 했다.
현행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만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은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자격정지처분 1개월에 처하도록 돼있다. 또 직접 진찰 위반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 벌금, 자격정지처분 2개월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이날 김 원장에 대해 2개월 15일의 자격정지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직접 진찰 위반에 따른 처분 2개월에 허위작성에 따른 1개월의 절반인 15일을 합친 것이다.
복지부는 이어 차움 의원에서 최순실 최순득 자매를 진료-처방한 모든 의사에 대해서도 위법한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한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의원(진료과목 성형외과)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