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혐의 유유제약 대표 입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유유제약 대표이사가 포함된 임원 4명을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전문의약품 처방 대가로 업체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29명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유제약은 퇴직한 영업사원들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후 판매대행법인을 설립하고 대행수수료를 지급해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조성된 비자금으로는 전국 189개 병의원 소속 의사와 의료종사자 199명에게 9억6119만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 175명을 행정처분 대상자로 통보했고 이들은 리베이트 수수액에 따라 최대 1년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