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레이, 방향제에도 CMIT/MIT 사용 금지”
앞으로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도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6일 "생활화학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해우려 제품 지정-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고시 개정안에 따라 CMIT/MIT가 미량 검출됐던 옷 구김 방지용 다림질보조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되는 인쇄용 잉크-토너, 실내외 물놀이시설 등에 미생물 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조제도 ‘위해우려 제품’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환경부는 또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미생물억제제로 사용돼 안전성 논란이 일었던 DDAC(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에 대해서도 인체에 영향이 없도록 실내공기용 제품 제한기준을 15ppm, 섬유용 제한기준을 1800ppm 이하로 각각 설정했다.
벤질알코올 등 26종의 알레르기 유발 향료의 경우 사용 후 씻어내는 세제류 제품은 100ppm 이상,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10ppm 이상이면 성분명칭을 표시하도록 강화했다.
환경부는 제품 포장에 ‘자연친화적인’ ‘무해한’ 등의 문구를 쓸 수 없도록 했고, 제조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위해우려 제품’에 사용한 경우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첨가사유-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