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안 치약 회수..“양치 후 입안 몇 번 헹궈야 할까”
메디안 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를 내린 가운데 올바른 치약 사용법이 주목받고 있다.
식약처는 27일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개 제품에서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미 이들 제품을 구입한 사람들은 구입처에서 반품할 수 있다”고 밝혔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든 인체 위해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회수 대상 제품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현재 미국, 유럽 등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CMIT/MIT를 치약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EU에서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했다.
치약 성분 논란은 201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치약 속에서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방부제인 ‘파라벤’과 항균효과가 있는 화학물질인 ‘트리클로산’의 유해성 여부가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칫솔질 후 물로 입안을 어느 정도 헹궈야 할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치과의사인 대한구강보건협회의 박용덕 이사는 “칫솔질을 하고 난 다음에 7-8번 헹궈내면 구강 내 유해물질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안전하다”면서 “ 입안에 물을 넣고 2-3번 강하게 헹구는 반복횟수가 7-8번이라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나 바쁘다는 이유 등으로 양치 후 물로 입안을 씻어내는 것을 7-8번 반복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치약의 성분을 제대로 알리고, 양치법 등 올바른 구강 건강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