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확대 보장?” 미용 한방시술 피해 급증
최근 가슴(크기) 확대 등 미용 목적의 한방 시술에 따른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6개월 동안 접수된 한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115건을 분석한 결과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70건, 60.9%) 뿐 아니라 미용 목적의 한방 진료도 39.1%(45건)나 됐다”면서 23일 이 같이 밝혔다.
피해유형은 상태 악화 등 다양한 ‘부작용’이 47.8%(55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효과미흡’ 35.7%(41건), 진료비 관련 피해가 13.9%(16건)였다. ‘부작용’을 호소한 55건의 내용을 보면, ‘피부문제’ 23.6%(13건), ‘염증(농양)’ 20.0%(11건), 기존 상태의 악화 18.2%(10건), 한약 복용 후 간 기능 이상을 포함한 ‘독성간염’ 12.7%(7건) 등의 순이었다.
‘효과미흡’ 41건은 65.9%(27건)가 미용목적 진료였고, 특히 가슴확대 성형을 위한 침 시술이 56.1%(23건)로 가장 많았다. 한방 가슴성형 관련 피해의 경우 ‘가슴(크기)확대 효과의 보장’이나 ‘효과 없으면 100% 환불’ 등 시술결과를 보장하는 의료기관의 설명이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시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용목적의 침 시술은 자침 및 약침요법, 피부침 및 매선요법 등 다양한 치료방법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그 원리는 경피, 경혈 및 경락을 자극함으로써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지만, 시술효과를 객관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과도한 기대를 자제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비자원은 한방 진료 피해 예방을 위해 “치료(시술) 효과만을 강조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한약의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자신의 병력을 정확히 알리고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의 상담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