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26억 리베이트’, 의약전문지도 연루
다국적 제약회사인 노바티스 코리아의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원 6명이 25억9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노바티스 대표 등은 201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의약전문지들과 학술지 업체 등에 광고비를 집행한 후, 이 업체들을 통해 좌담회,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9일 이 같이 밝혔다.
의약전문지 5곳, 학술지 발행 업체 1곳,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5명 등 28명도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의약전문지 등은 리베이트 제공을 위한 각종 명목의 행사를 대행한 후 인건비, 대행 수수료 포함 광고비 총액 대비 평균 30-50% 정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노바티스 코리아에서 의료전문지 주최 의약품 효능 좌담회 등의 참석자 선정, 안내, 자료 준비 등의 준비를 했으며, 일부 의사들을 이들 전문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후 한 달에 100만원 상당의 자문위원료를 지급하기도 했다. 또한 노바티스 코리아는 의사들을 전문지의 해외학회 취재 객원 기자로 위촉한 후 1인당 400만-700만원 상당의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노바티스 코리아는 의사들에게 1인당 50만-100만원 상당의 원고료, 감수료도 지급했다. 전문지와 학술지 업체를 통해 선정한 의사들을 상대로 외국 논문 등의 번역을 의뢰해 원고료 명목으로 전달했다.
이날 노바티스는 입장문을 통해 “한국의 일부 직원들이 의학전문지를 통해 소규모 의학미팅 등을 진행함으로써, 회사 및 업계에 대한 사회의 기대와 회사의 문화에 반해 규정을 위반한 점을 인지했으며,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직원들이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제정한 공정경쟁규약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일부 의료 종사자들의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한 사실 역시 확인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노바티스는 “경영진의 용인 하에 이러한 행위가 이뤄졌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회사 차원에서 부당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이미 내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시행해오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