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집단시설 근무자 결핵검진 의무화
오늘(4일)부터 학교, 의료 기관, 어린이집과 같은 집단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결핵 검진, 잠복결핵 검진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최근 이대목동병원에 이어 삼성서울병원 간호사도 결핵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집단 시설 종사원들의 결핵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행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으로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 및 종사자들은 결핵-잠복결핵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들에 대한 결핵검진은 매년, 잠복결핵 검진은 근무기간 중 1회 실시한다. 또한 해당 기관에는 결핵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기 교육,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 및 역학조사 협조를 비롯해 교직원, 종사자에 대한 결핵, 잠복결핵 검진 실시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보건소장은 결핵환자나 결핵의심환자로 신고된 사람의 인적사항, 접촉자, 주거-생활형태, 검사-진단-치료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보건당국 및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결핵환자 등 사례조사서와 전염성 결핵환자 등 접촉자 명부도 새롭게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