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공유 '종현이법' 내일부터 시행
새로운 유형이거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안전사고를 전체 의료기관이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환자안전법이 내일(29일)부터 시행된다. 환자안전법은 지난 2010년에 의료사고로 숨진 고 정종현군의 이름을 따 ‘종현이법’으로도 불린다.
환자안전법은 보고학습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환자안전사고를 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정부에 자율적으로 보고하면 정부가 이 내용을 분석해 의료기관 전체에 더 이상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학습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차원에서는 환자안전기준, 환자안전지표, 환자안전종합계획, 국가환자안전위원회 등을 마련하고, 개별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안전을 위한 위원회와 전담인력 등을 마련하게 된다.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장, 환자, 환자보호자 등은 이러한 사실을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라 우편과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자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접수된 보고는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검증과 분석 과정을 거친 뒤 새 유형이거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안전사고로 판단될 경우 주의경보 등의 형태로 전체 의료기관에 공유된다.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할 예정이다.
환자안전법의 성패는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가 얼마나 활성화되느냐에 달려 있다. 보건의료인은 의료사고에 대한 죄책감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고하기 꺼릴 가능성이 있어 법에서는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의무가 아닌 자율로 규정해 보고를 촉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에서는 보고 내용을 접수일로부터 14일 내에 검증한 뒤 개인식별정보를 복구할 수 없는 상태로 완전 삭제하고, 보고의 비밀을 누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보고를 이유로 보고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가 차원에서 마련될 환자안전기준은 법 시행 후 구성될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복지부 지침으로 제정될 계획이다. 환자안전지표는 보고학습시스템이 구축돼 관련 자료들이 어느 정도 축적되는 내년에 개발될 예정이다. 5개년 중기계획인 환자안전종합계획은 올해 정책 환경에 대한 실태분석을 한 뒤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내년 중반쯤 수립된다.
개별기관의 환자안전위원회는 종합병원과 2백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안에 설치되며, 해당 의료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해 5~3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법 시행과 함께 환자안전위원회 설치기관에 1인 이상 배치되며, 배치된 지 6개월 내에 24시간의 환자안전활동 교육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 교육을 대한병원협회에 위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안전법은 자율보고를 근간으로 하는 만큼 의료기관과 환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함께 자율보고,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등의 편의를 돕기 위해 매뉴얼을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