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재활병원 신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현재 장애인복지법상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만 구분하고 있다. 재활병원은 요양병원에 포함되거나 일반병원으로 분류된다. 재활의료에 대한 독자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다보니 국내에는 재활 난민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재활 난민이란 중증 질병이나 외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충분한 재활치료를 제공받지 못한 채 퇴원 후 2-3개월 간격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환자들을 가리킨다.
재활의료는 장애의 중증도를 감소시켜 사회적 비용을 줄일뿐더러 장애인의 사회복귀율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장애로 대학병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받고 난 환자들은 재활치료를 담당할 의료기관이 없어 고달픈 유랑길에 오르게 된다. 지난 2009년 서울대 의대 재활의학교실에서 장애 발생 이후 3년간 입원 양상을 추적 조사한 연구를 보면 척수 손상 장애인은 평균 2.7개 병원을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양승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일부 재활전문병원과 권역별 재활병원이 전문적인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늘어가는 재활치료 환자를 감당하기엔 수적으로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며 “재활병원은 일반병원이나 요양병원과 구분되는 재활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인력,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주요 선진국들의 의료체계는 재활치료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급성기, 회복(아급성)기, 유지(만성)기로 제도화돼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회복기 의료체계가 부재해 급성기 치료를 받은 뒤 기능회복이 필요한 결정적 시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화가 위험 수위에 이른 일본의 경우 지난 2000년에 개호보험을 도입하면서 회복기 재활병동 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회복기 치료로 가정복귀율을 높이고 있다.
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장은 “지난해 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오는 2018년 12월 30일부터 재활병원 제도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재활병원의 구체적 요건과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재활병원 제도가 조속히 도입돼 현재 이 병원, 저 병원을 돌아다녀야 하는 재활 난민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