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병원, “영아 사망 사건은 청색증 때문”

인하대병원, “영아 사망 사건은 청색증 때문”

 

지난 27일 생후 34일된 여아가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청색증으로 숨진 사건으로 아기의 유족이 병원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대학병원이 공식 입장을 냈다. 인하대병원은 “사망한 영아와 유가족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의학적 정황에 의한 사인은 ‘우유에 의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보고서에 기재했다”고 28일 밝혔다.

병원측에 따르면 A양의 치료에 필요한 정맥라인을 확보하기 위해 주사 바늘을 교체하고 반창고를 부착하던 중 A양에게 청색증이 발생했다. 청색증은 입술과 손끝, 귀, 점막 등의 부위에 산소 공급이 감소해 파랗게 보이는 증상으로, 이물질에 의한 기도 막힘,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 울혈성 심부전, 만성폐쇄성폐질환, 패혈증, 폐부종, 흡인성 폐렴 등으로 생긴다.

병원측은 “연결을 위한 링거를 제외한 별도의 주사 투입은 없었다”며 “청색증 발생 당시 현장에 있던 의료진 3명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기관 삽관을 했고, 삽관된 관을 통해 우유를 비롯한 다량의 음식물이 배출됐지만,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사망하게 됐다”고 했다. 병원측은 “경찰조사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나 조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특별히 은폐나 사실 축소를 할 이유나 의도는 없다”며 “병원측도 경찰 조사와 부검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인하대병원에서 나흘째 입원 치료를 받던 A양은 27일 오후 4시쯤 갑자기 얼굴색이 새파랗게 변했고, 곧 심정지 증상을 보인 뒤 숨졌다. A양의 어머니는 링거를 교체한 직후 사망했다며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A양의 어머니가 딸에게 분유를 먹인 건 링거 주사를 맞기 1시간 전인 것으로 밝혀졌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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