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리베이트 물의 파마킹 회원 자격 정지
50억원대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대표이사가 구속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약사 파마킹의 한국제약협회 회원사 자격이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협회는 파마킹에 대한 형 확정 이전에 우선 회원사 자격을 정지하는 징계안을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협회 윤리위원회는 이 날 오전 제2차 회의를 열고, 파마킹측의 서면 소명을 검토한 뒤 회원사 자격정지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사장단에 이러한 입장을 전했다.
윤리위는 “절차에 따라 파마킹측의 소명을 받아본 결과, 검찰 기소혐의를 모두 시인하고,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협회와 동료 회원사들에게 심각한 이미지 실추를 초래한 점을 인정하고 있어 비록 아직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회원사 자격을 정지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협회 회원 징계의 경우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2/3 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쳐야 한다. 협회 정관은 중요 정책안건과 이사회에 회부할 안건을 이사장단 회의에서 사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사장단은 이러한 윤리위 의결 내용을 통보받은 뒤 열린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파마킹 징계 건을 차기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사장단 회의 참석자들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윤리경영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엄정하고 단호한 자정 의지의 실천이 중요하며, 그런 맥락에서 윤리위 결정은 매우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기에 존중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