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19대 국회 통과한 보건의료 법안은?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를 골자로 한 이른바 ‘신해철법’ 등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등 보건의료계 주요 법안들이 19대 국회 끝물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영리화 우려를 낳은 주요 경제활성화법안들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
19일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2년여만에 처리됐다. 이 법은 지난 2014년 의료사고로 숨진 9살 전예강양과 가수 신해철씨의 이름을 따 ‘예강이법’ 또는 ‘신해철법’으로도 불린다. 의사나 병원의 동의가 없어도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되도록 했다.
의료사고의 범위는 사망 또는 장애 1등급 판정,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으로 정리됐다. 의료계는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중상해 범위를 놓고 방어진료를 부추긴다며 반발했었다. 법안은 또 의료사고 분쟁 조정위원과 감정위원을 현행 50명 이상 100명 이내에서, 100명 이상 3백명 이내로 늘리도록 했다.
의료계의 숙원이었던 의료인폭행방지법과 공소시효법은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형법보다 가중 처벌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공소시효는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으로 정해진다. 무면허 의료행위와 허위부당청구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는 7년으로 늘어난다. 리베이트 수수에 따른 공소시효는 5년으로 합의됐다. 재판 기간은 시효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나의원, 한양정형외과의원 사태 등으로 드러난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역학조사가 필요한 의료기관의 폐업신고 수리 거부 등의 내용도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의료인에게는 1년 이내 자격정지 또는 면허 취소가 내려지고,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미친 위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폐쇄처분도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도 처리돼 정신병원 강제입원제도의 입원요건과 절차가 강화되고, 입원적합성에 대한 외부심사체계 등이 도입된다. 그러나 의료 분야가 포함돼 의료영리화에 대한 우려를 낳은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주요 경제활성화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의 영리자회사 소유 허용과 의료기관 사이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내용 역시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