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임플란트 의료급여 지원 대상 확대
오는 7월부터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돼 전체 진료비의 20-30%만 부담하면 된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예산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40% 미만이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제왕절개 분만을 할 때 1종 의료급여 수급자만 적용하던 본인 부담금 면제혜택을 2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제왕절개 분만 비용의 10%(10만원)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분만 취약지에 사는 임신부에 대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의료급여나 건강보험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기존 50만원(쌍둥이 70만원)에서 70만원(90만원)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