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C형간염 피해자 치료비 우선 지원 검토
원주 한양정형외과 원장의 사망으로 C형간염 감염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막막해지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치료비 우선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감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브리핑에서 “해당 환자의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우선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감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지원대상자는 역학조사 결과 원주한양정형외과에서 이뤄진 행위로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명확한 인과관계가 나타난 환자 중에서 검토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달 18일부터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고 있는 복지부는 신고 된 의료기관과 진료자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심 의료기관을 선정한 뒤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마련한 개선방안도 오는 9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촉구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로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의료기관을 폐쇄하고, 역학조사 중인 의료기관의 폐업을 막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 집단 발생의 진앙지가 된 서울 다나의원과 원주 한양정형외과 등 비윤리적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각각 자격정지 1개월과 시정명령 밖에 내릴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도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와 감염환자 진료기준을 추가했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을 폐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신고하면 폐업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도 개선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폐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원주 한양정형외과는 역학조사 중 폐업을 해 현재 보건당국이 C형간염 집단 감염의 원인과 경로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되면 현재 추진 중인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일제 조사가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