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C형간염 집단 감염... 원주서 115명 피해
또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강원 원주시 소재 한양정형외과의원이다. 충북 제천시 소재 양의원 역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의심 신고가 접수돼 역학 조사중이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12일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 C형간염 감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의원을 방문한 환자 중 115명이 C형간염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들 중 101명이 치료가 필요한 'RNA(리보핵산)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RNA 양성은 현재 C형간염에 감염중임을 의미한다. 이는 서울 양천구의 다나의원(95명 발생) 사건보다 감염자 수가 더 많은 것이다. 감염자들은 모두 자가혈 주사시술(PRP)을 받은 사람들로 이 시술은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한 후 추출한 혈소판을 환자에게 재주사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한양정형외과의원 내원자 중 C형간염 감염 의심 환자(14명)가 지난해 4~7월 원주시 보건소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이 의원은 작년 5월 자진 폐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충북 제천시 소재 양의원 역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의심 신고가 제천시 보건소에 접수되어 역학조사에 착수한 결과, 주사침만 교체하고 주사기는 재사용한 사실을 확인해 즉시 재사용 금지 등 시정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지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한 결과 해당 의원에서 근육주사를 처방 받은 환자를 확인해 15일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혈액매개 감염병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의원에서 근육주사(페니라민, 겐타마이신, 린코마이신)를 받은 환자는 모두 3996명에 이른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면서 “이달부터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료기관 공익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3월부터 5월까지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공익신고는 복지부․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지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부터 접수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내 공익신고 접수도 가능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해 해당 병의원이 형사처벌․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또는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1회용품 재사용으로 인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인 면허취소 처분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