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P 병용시술 땐 시술 전체 비급여 인정 안돼

PRP 병용시술 땐 시술 전체 비급여 인정 안돼

 

손상된 인대를 강화하기 위한 비급여 주사요법인 프롤로 시술을 하면서 PRP 시술을 병용하면 시술 전체를 비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가 혈소판으로 농축한 혈장을 활용한 조직 재생술인 PRP 시술은 신의료기술평가대상이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평가가 반려된 상태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PRP 병용 시술과 관련해 서울 강남의 R의원이 제기한 진료비 반환처분 취소소송에서 심평원의 최종 승소를 지난 달 25일 확정했다. R의원은 환자에게 PRP와 증식치료인 프롤로 시술을 실시했으나, 심평원은 이 시술 전체를 법정비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과다본인부담금 3800여만원을 환자에게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R의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R의원은 “PRP 시술이 신의료기술평가대상이라 하더라도, PRP를 법정비급여인 프롤로 시술의 자극용액으로 사용했을 때에는 법정비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PRP를 사용한 증식치료는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법정비급여인 증식치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판단했다.

법정비급여인 증식치료 비용만 받았을 뿐 PRP 비용을 받지 않았다는 R의원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환자들이 PRP가 포함된 증식치료를 인지해 해당 비용을 지불했으며, 통상 증식치료에 사용되는 덱스트로스용액과 PRP를 순차적으로 주사한 이상 증식치료 부분만 별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심평원 변창석 법무지원단장은 “이번 판결은 증식치료와 PRP 시술을 병용한 경우 시술 전체가 신의료기술평가대상이므로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법정비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해줬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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