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의료비 2200억 경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의료비 2200억 경감”

 

지난해 3월 폐암 진단을 받은 50대 A씨. 항암제 값만 한 달에 1천만원씩 들어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신약으로 나온 잴코리가 비급여 치료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5월부터 약값 부담은 매월 37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정부가 암과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잴코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유도초음파와 수면내시경, 고가항암제 등 4대 중증질환과 관련된 2백여개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된다. 지난 2013년부터 정부가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지난해까지 검사와 수술 및 처치, 약제 등 총 383개 항목에 급여화가 이뤄졌고, 이를 통해 경감시킨 비급여 의료비 누적 규모만 6147억원에 이른다.

보건복지부는 연두 업무보고에 관한 브리핑에서 “올해 4대 중증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 2199억원을 경감시켜 환자 부담을 덜겠다”고 19일 밝혔다. 당초대로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4개년 계획이 연내 완료되면 관련 비급여 의료비 부담은 누적액으로 총 8350억원가량 경감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는 이들 질병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워낙 커서 먼저 시작했고, 후속조치를 추가할 계획”이라며 “4대 중증질환 이외에 병상코드에 안 나오거나, 아무리 진단해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특정 희귀질환 등은 산정특례로 지정해 본인부담을 낮추려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번 업무보고에 넣지는 않았지만, 10대 고액질환군에 대한 의료비 경감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4대 중증질환과 더불어 3대 비급여 부담도 올해 추가적으로 완화된다. 현재 67%까지 줄어든 병원별 선택의사 비율은 33%까지 축소돼 선택진료비로 인한 환자 부담이 4300억원 정도 더 경감된다. 환자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전국 4백개 병원에서 실시된다.

포괄간호서비스에서 이름이 바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환자의 간병을 병원의 간호서비스에 포함해 간호 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다.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후 참여 병원이 빠르게 증가해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112개 병원에서 9만8천여명의 환자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오는 2018년까지 추진되는 생애주기별 보장성 강화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 임신과 출산, 노인, 환자안전, 취약계층, 중증질환 등 5개 분야에서 12개 세부실행과제에 대한 의료보장이 강화된다. 오는 7월부터 분만취약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해 고운맘카드 지원액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되고, 야간 분만과 취약지 가산수가 등 분만수가가 개선된다. 또한 제왕절개로 입원했을 때 현행 20%인 본인부담은 평균 5%로 줄어든다. 임플란트와 틀니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도 70세에서 65세로 확대되고, 결핵 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9월부터는 분만을 전후해 일정기간 이용한 상급병실에 급여가 적용되고,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초음파와 치료재료, 주사제 등의 비급여도 해소된다. 10월부터는 임산부 초음파검사에 급여가 적용되고, 장애인 보장구 급여도 확대된다. 재가치료에 필요한 휴대용 산소공급장치와 의료용 산소 요양비도 지원된다. 12월부터는 환자안전을 위해 일회용 및 안전 관련 치료재료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뤄지고, 이식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장기 구득을 위한 간접비용과 이식을 위한 공여적합성 검사비용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밖에도 오는 6월부터 초경을 경험하는 초등학교 6학년인 만 12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비용과 함께 의사와 일대일 건강상담 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12세 여아 23만명이 해당된다”며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목표 접종률은 95%”라고 밝혔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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