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통증약 ‘리리카’ 용도특허 최종 승소

화이자제약의 통증치료제인 ‘리리카(프레가발린 성분)’가 국내 제네릭(복제약) 제조사들이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에서 3년여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통증치료에 대한 리리카의 용도특허가 유효하다”고 14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리리카는 말초신경병증성 통증과 섬유근육통, 대상포진 후 신경통 등 통증치료 부분에 대한 용도특허를 내년 8월 14일까지 보호받게 된다. 이 때까지 리리카의 제네릭들은 간질발작 보조제로만 사용돼야 하고, 통증치료에 쓰일 수 없다. 리리카는 신경병증통증과 간질 등의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로 국내에서 연간 400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블록버스터 치료제다.

화이자는 지난 2012년 10월에 리리카 제네릭사들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리리카의 통증부문 용도특허 무효소송 1심과 2013년 10월에 진행된 특허법원 항소건에서 승소했고, 2013년 5월과 2014년 2월에도 각각 CJ제일제당, 삼진제약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리리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소송에서 승소를 가뒀다.

한국화이자제약 오동욱 사장은 “의약품의 특허권은 관련법에 따라 충분히 보호받아 마땅하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내외 제약사의 혁신적인 의약품에 대한 권리가 존중되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 제약산업이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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