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진료 표준화... 건보 급여도 대폭 확대

한방 진료 표준화... 건보 급여도 대폭 확대

 

앞으로 어느 한의원에서나 표준화된 진료서비스를 받게 되고, 협소했던 한의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확정했다.

5개년으로 추진되는 3차 계획안을 보면 오는 2020년까지 감기와 대사증후군, 갱년기장애, 비만, 치매, 암 등 30개 주요 질환에 대한 진료지침이 개발된다. 근거 마련을 위해 질환마다 3년간 임상연구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첫 해인 올해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개 질환에 대한 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다.

운동요법과 한방물리치료, 추나 등 한방물리요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자주 처방되는 약제를 중심으로 급여화가 추진되고, 한약제제의 급여 산정 기준도 정비된다. 보건복지부는 “양한방 협진 모델과 수가 개발을 통해 협진을 활성화하고, 국공립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하는 등 한의약의 공공의료 역할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에서 한방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4년을 기준으로 4.17%에 불과하다.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비급여 비중이 높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의원의 비급여본인부담률이 18.4%인 데 비해 한의원은 30.7%나 된다. 지금까지 한방급여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근거 창출 연구도 미흡했고, 협소한 급여 범위가 표준화된 진료행위의 확산과 보급에 한계로 작용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분석이다.

이번 3차 계획을 통해 한의약의 과학화와 기술혁신을 위한 R & D 지원은 확대되고, 제제산업 중심으로 한약 산업이 육성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첩약 중심에서 한약제제 중심으로 처방하고 복용되도록 유도하고, 한약제제의 수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한약제제의 인허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알약과 짜먹는 약 등 다양한 제형으로 현대화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480억원 수준인 한의약에 대한 R & D 지원을 매년 6% 이상 확대해 한약제제 신약 개발과 표준임상진료지침 근거개발,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겠다”며 “전통의서 번역과 데이터베이스 확대를 통한 현대적 활용을 지원해 선진 인프라를 갖추고, 국내기술의 ISO 국제표준 등재 등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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