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보건정책... "이건 꼭 알아야 돼!"

새해 달라지는 보건정책...

가족 삼대의 건강을 알뜰살뜰 챙기려면 정책 변화에도 민감할 필요가 있다. 병신년 새해부터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등 보건의료정책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돼 있다. 올해 상반기부터 달라질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정책들을 점검해보자.

비급여였던 암과 희귀난치질환 관련 유전자 검사 134종이 이 달부터 건강보험에서 지원된다. 3월부터는 세계적으로 매우 드물뿐더러 질병코드조차 없는 극희귀질환자와 아무리 진단해도 무슨 병인지 알기 힘든 상세불명 희귀질환자에게도 산정특례가 적용돼 본인부담이 10%로 줄어든다. 기존에 이러한 질환의 본인부담은 20~60%였다.

아울러 4대 중증 초음파검사와 수면 내시경 등 고비용 필수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연중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년간 고액 의료비로 가계 부담이 큰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넓혀왔다”고 했다.

개정된 암검진 권고안에 따라 국가암검진의 검진주기와 연령도 조정된다. 이달부터 간암의 검진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바뀌고, 자궁경부암의 검진 연령기준이 30세에서 20세로 낮춰진다. 이는 빠른 간암 발전 속도와 20대에서 자궁경부암과 상피내암 발생의 증가세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 2014년부터 무료로 시행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자궁경부암이 포함돼 지원 백신은 15종으로 늘어난다.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의 지원 대상과 지원연령 등은 상반기 중 안내될 예정이다. 자궁경부암 예방 무료접종은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짜먹는(연조제) 한약과 알약(정제) 형태의 한약도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에 이 달부터 포함된다. 기존에는 가루약(산제) 형태의 한약제제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한약의 쓴맛에 거부감이 있거나, 영유아 등은 한약을 먹기 힘들어했다.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0%, 즉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263만5000원 이하로 연내 완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4인 가족 기준 월 199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자에 선정됐다.

정부는 이밖에도 엉터리 짝퉁 의약품의 유통을 막기 위한 일련번호 제도를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의약품에 일련번호가 붙어있지 않아 위조 또는 불법 의약품이 적발되면 사후 조사해 수거해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모든 전문의약품에 일련번호가 붙여지고, 업체는 출하할 때 일련번호 등을 정보 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

유통단계마다 모든 전문의약품의 일련번호가 보고되면 유통경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생산되거나 수입된 의약품부터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붙이는 한편, 제약사와 수입사는 오는 7월, 의약품도매상은 내년 7월부터 보고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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