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위헌” 헌재 결정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사전검열에 해당될까. 헌법재판소는 상업광고의 성격을 띤 의료광고에도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8대1로 위헌결정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난 23일 선고했다. 해당 조항은 의료광고 금지 등에 관한 의료법 56조 2항 9호 중 ‘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부분과 이 내용이 포함된 처벌 규정을 담은 의료법 89조 일부이다.
위헌소원을 낸 청구인들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 등이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최신 요실금 수술법, IOT, 간편시술, 비용저렴, 부작용無’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 정식재판에 나선 이들은 의료법 56조 1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상 사전검열은 행정권에 의해 행해지는데, 민간에서 심의를 맡아도 행정권 개입으로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전검열이라는 것이다.
현재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협회에 위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의사협회가 행정권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사전심의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러한 이유로 행정권을 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상 언제든 위탁을 철회할 수 있고 ▲의료법 시행령으로 심의위원회 구성을 직접 규율하고 있으며 ▲위임사무처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고 ▲의료법 시행령상 심의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으며 ▲의료법상 의료인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하고 ▲심의기준과 절차 등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반대의견을 낸 조용호 재판관은 “의료광고와 같이 규제의 필요성이 큰 표현에 대해 입법자가 사전심의절차를 법률로 규정했다면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고, 상업광고인 의료광고는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 등과 관련이 적다는 것이다.
현재 ▲심의위원 위촉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배제돼 있는 점 ▲심의위가 자율적으로 운영규정과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제.개정해오며 수수료를 재원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점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에 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 재판관은 “잘못된 의료광고로 인해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크므로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