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성형외과 ‘유령 수술’ 덜미 잡히나
대리수술 의혹을 사고 있는 그랜드성형외과가 내부고발자의 증언으로 곤경에 처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부고발자의 증언과 자료를 토대로 그랜드성형외과에서 유령수술이 조직적으로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맞고발, 그리고 폭로 = 성형외과의사회 주장에 따르면 안면윤곽술로 유명한 그랜드성형외과 A원장은 환자 진료만 보고 실제 수술은 다른 의사에게 맡겼고, 해당 병원은 따로 치과를 열어 지난 7년간 간판 없이 유령수술을 해왔다.
이 병원에서 2년간 근무했다는 내부고발자 B씨도 A원장이 온종일 진료만 보고 수술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또 병원측이 수술내역이 적힌 수년치 수기 차트를 파쇄하고, 전자 정보가 담긴 하드디스크도 파기해 새로 교체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3년 그랜드성형외과에서 의료사고로 여고생이 숨지자 성형외과의사회는 유령수술 의혹을 제기하며 이 병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에는 검찰이 그랜드성형외과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성형외과의사회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그랜드성형외과측은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라며, 성실히 검찰 조사를 받으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랜드성형외과는 지난 3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성형외과의사회를 검찰에 맞고발했다.
▲유령수술 막을 행동수칙 = 유령수술로도 불리는 대리수술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수술할 것처럼 상담한 뒤 수술실에서 환자 동의 없이 다른 의사(shadow doctor)가 집도하도록 하는 행위를 뜻한다. 특별한 의료사고가 생기지 않으면 마취된 환자는 약속한 전문의에게 수술을 받았는지, 얼굴도 모르는 비전문의에게 받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지난 1983년 미국 뉴저지 대법원은 환자 동의를 받지 않은 사람이 환자의 신체를 칼로 절개해 손을 집어넣는 행위는 ‘의료’가 아니라 ‘사기, 상해, 살인미수’로 기소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 의료법에는 유령수술을 처벌한 마땅한 근거가 아직 없다.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발족시킨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유령수술 예방을 위해 집도의 신분 확인, 수술 당일 보호자 동행, 집도의 확인 후 마취, 수술 후 집도의로부터 수술경과 직접 청취, 진료기록부 작성 확인 등을 환자 행동수칙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