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방지제 정말 효과 있나” 샴푸 등 재평가

샴푸와 헤어토닉 등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탈모방지제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탈모방지제 135개사 328개 제품의 유효성을 재평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재평가는 최근 ‘탈모 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탈모방지제의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약사법 33조에 따라 탈모방지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최신 과학기술로 다시 평가하게 된다.

의약외품 탈모방지제는 효력시험과 외국의 사용 현황 등의 자료를 통해 재평가가 이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인체시험계획서를 허가.심사 규정과 가이드라인에 맞게 작성해 내년 3월 말까지 제출하고, 해당 결과는 오는 2017년 5월 말까지 제시해야 한다.

외국 사용현황과 관련해서는 해당제품의 효능과 효과 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타국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제출된 자료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평가해 기존의 효능과 효과를 변경하거나 품목의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효과가 확실하게 입증된 탈모 치료법은 전문의 처방을 통해 전문의약품을 쓰거나 모발이식술을 받는 것이다. 허가된 전문의약품으로는 두타스테리드, 피나스테리드, 미녹시딜 성분이 있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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