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정밀검진도 건보 혜택... 24시간 서비스도

치매 정밀검진도 건보 혜택... 24시간 서비스도

 

내년부터 치매 정밀검진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비용이 대폭 경감된다. 또 중증 치매환자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하는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1년 6일 이내)되며, 치매가족상담 및 치매전문병동 운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치매 정밀검진에 최고 40만원이 들었지만 내년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8만원만 내면 된다. 치매 전문의와 상담할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효과적으로 치매에 대처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제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016~2020년)을 발표하면서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 치매예방 및 관리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2014년 치매 환자는 61만2000명으로 노인 10명당 1명(9.8%)꼴이나 됐고 치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12조4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어 치매 예방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매 정밀 검진인 신경인지검사(CERAD-K, SNSB 등)는 치매 여부와 중증도 파악에 쓰는 IQ 테스트와 유사한 문항 검사로, 비용은 병원에 따라 7만원에서 40만원에 이른다. 이 검사에 보험이 적용되면 비용은 최고 8만원이 돼 80%나 싸진다.

오는 2017년부터는 1·2급 중증 치매 환자의 가족들이 여행 등으로 집을 비울 경우 연 6일, 하루 24시간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찾아가 돌봐주는 방문 요양 서비스가 도입된다. 본인부담금은 6일 기준 8만-10만원이 될 전망이다.

치매가족의 여행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행바우처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또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통한 치매가족 대상 24시간 상담서비스도 강화해 간병부담이 큰 치매가족에게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간병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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