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3곳 리베이트 경고처분... 투아웃제 뒤 처음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안국약품 등 제약사가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리베이트 규모가 5백만원 미만이고, 1차 위반이어서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제약사는 자사 제품의 채택과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모 대학병원 의사에게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았고, 같은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처분 대상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이레사정, 안국약품의 그랑파제에프정, 종근당의 리포덱스정 450mg이다. 적발된 부당금액은 각각 370여만원, 100만원, 70만원이다. 부당금액이 5백만원 미만이면 1차 위반 시 경고 처분, 2차 위반 시 급여정지 2개월, 3차 위반 시 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리베이트 금액에 따라 해당 품목의 요양급여를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제도이다. 요양급여 적용이 정지됐던 약제가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되면 정지기간에 2개월을 더해 가중 처분하게 된다. 또 가중 처분된 약제의 정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되면 요양급여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대학병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된 한독약품 등 4개 제약사 품목에 대해서도 위반사실을 확인 중”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식약처 행정처분 또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