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대책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통과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감염병환자가 생겨 병동을 폐쇄한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메르스 등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서는 국가가 감염병 연구와 전문가 양성, 환자 진료와 치료 등을 위한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환자를 진료해 의료기관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쇄되거나 감염병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실이 공개돼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에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했다. 이러한 손실보상은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본 기관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밖에도 감염병 유입이나 유행이 우려되면 한시적으로 민간 의료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해 방역업무나 역학조사를 수행하도록 명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에 따른 의료인력 부족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했다. 감염병환자와 격리자에게 생계비와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입원 또는 격리된 직장인에 대한 유급휴가비를 국가가 보전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통과돼 정부가 추진중인 국가방역체계 개편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철저한 준비와 관계기관 협조, 안내를 통해 차질 없이 시행함으로써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