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특별법’ 통과... ‘살인적 근무’ 일부 해소

‘전공의 특별법’ 통과... ‘살인적 근무’ 일부 해소

 

전공의 수련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전공의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병원 근로자인 동시에 수련생인 이중적인 지위로 주당 1백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근무에 시달려 온 전공의들의 근무여건이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는 오늘(3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전공의특별법으로 불리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을 의결했다. 전공의특별법은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됐다.

법안심사는 지난 1일 마무리됐지만, 전공의특별법을 비롯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국제의료법 등 쟁점법안들이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돼 논의되면서 처리까지 진통을 겪었다.

달라질 전공의 수련환경 = 전공의특별법 제정으로 전공의 수련시간은 주당 최대 80시간에 교육목적으로 8시간을 추가하도록 했다. 연속근무 시간은 36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했고, 예외적으로 응급상황인 경우에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수련시간 사이에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했고, 응급실에 근무하면 최대 12시간 근무 후 12시간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단, 대한응급의학회가 인정하면 최대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쉴 수 있게 했다. 여성 전공의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와 유산·사산 휴가는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했다.

수련평가기구도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독립된다. 지금까지 전공의 수련과정은 대한병원협회 산하 병원신임평가센터에서 총괄해왔다. 신설될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복지부 공무원 등과 함께 전공의 대표도 참여하도록 했다.

하지만 쟁점이 된 전공의 육성과 수련환경 평가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명시됐고, 위법행위를 신고한 전공의를 보호하고 처우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금지한 조항도 사제지간의 신고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반영돼 법안에서 삭제됐다.

병원협회, 진료공백 우려 = 전공의특별법 처리를 놓고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시민단체 등은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지만, 병원협회는 진료공백 등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병원협회는 앞서 성명을 내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환자안전 확보를 위해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예산지원을 의무조항으로 명시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현재 전공의 수련제도는 민간위탁 형태로 전국 수련병원이 연간 7000~8000억원에 이르는 전공의 수련비용을 부담하며 전문의를 양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협회는 전공의특별법으로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데 3500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병원협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과 대체인력 확보 방안이 담보되지 않은 채 전공의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진료공백으로 환자안전에 위험이 야기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특별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전공의 수련시간과 관련된 조항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게 된다. 법률시행일을 감안하면 빨라야 2017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왜 술 마신 뒤 커피 먹으면 안 될까?

역시 걷기, 어떤 운동보다 살빼기 효능 탁월

    배민철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