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특별법’ 연속근무 시간 싸고 난항
수련시간 단축 등 전공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전공의특별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연속근무 시간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전체회의를 거쳐 지난 달 25일 제8차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일) 오전 제11차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논의해 수정한 뒤 오후부터 재심의에 들어갔다. 수정안을 살펴보면 전공의 육성과 수련환경 평가에 대해 국가 예산 지원을 의무화한 원안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변경됐다.
쟁점이 된 수련시간은 4주 평균 주당 80시간에 교육목적으로 8시간을 추가하도록 했다. 원안에서는 주당 최대 80시간이었다. 하지만 연속근무시간은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가 컸다. 원안의 20시간 초과 금지는 36시간, 예외적인 응급상황에서의 연속근무는 3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수정돼 합의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조항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축소했다.
전공의 휴일과 연차에 대한 유급휴가 조항은 근로기준법을 직접 적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됐고, 연장.야간.휴일 수련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지급하는 조항도 삭제됐다. 단, 임신인 여성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해 출산전후 휴가와 유산.사산휴를 준수하도록 한 조항은 유지하되 추가수련시간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도록 했다.
전공의 폭행 금지와 관련 처벌 규정은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됐으며, 해당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전공의를 보호하고 처우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금지한 조항도 사제지간의 신고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반영돼 삭제됐다.
법률에 전공의단체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도 당연 가입되는 의사협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따로 두지 않기로 했지만,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전공의 대표자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는 의사회 추천 전공의 대표자를 비롯해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이 참여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규칙 표준안을 작성하고, 수련병원의 장은 이를 준수해 병원별 수련규칙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도록 했다. 수련계약서에는 임금과 함께 수련시간 대신 수련규칙내용과 공정계약이 이뤄지도록 함을 명시하되 수련규칙 위반에 따른 계약무효조항과 벌금 부분은 삭제했다. 법 시행일은 원안의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수정하고, 수련시간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현재 병원 근로자인 동시에 수련생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 전공의의 상당수는 1주일에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야간과 휴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공의특별법은 이러한 환경과 처우가 전공의 권리보장과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 육성은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