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리베이트 또 무더기 적발... 11명은 기소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국내 제약사와 외국계 의료기기 판매업체, 의사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업체 관계자와 의사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리베이트에 연루된 9개 회사와 의사 339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수사단에 따르면 A제약사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거래처 의사 등 461명에게 554회에 걸쳐 논문번역료와 시장조사비 명목으로 3억5900만원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외국계 의료기기판매업체인 B사는 2013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종합병원 정형외과 의사 등 74명에게 해외관광과 골프비 등으로 2억4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전문약을 처방해 준 대가로 제약사로부터 술값과 식대 등 1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고, 15차례에 걸쳐 7개 대형 제약사로부터 2천여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대학병원 의사 C씨 등 의사 4명도 이번에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일부에게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처음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1회 적발되면 요양급여 지급을 정지하고, 2회 이상 적발되면 급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제도다.
대학병원 의사인 C씨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7개 대형 제약사 중 5개 업체가 투아웃제 도입 후 리베이트를 제공해 적용 대상이다. 지난 2010년 11월부터 시행된 쌍벌제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 역시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
수사단은 “쌍벌제와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돼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리베이트 제공과 수수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기기 유통시장에도 불법 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존재하고 외국계 기업 역시 리베이트 제공 관행에 있어서 예외가 아니므로 향후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