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종사자 잠복결핵검사 의무화
최근 서울과 대전의 산후조리원에서 결핵에 걸린 직원 때문에 신생아들이 대거 결핵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보건당국이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고강도 결핵 예방관리 대책을 28일 내놨다.
이에 따라 모든 산후조리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관리 예방교육과 잠복결핵감염 검사가 오는 10월까지 일제히 시행된다. 전국의 산후조리원은 약 600곳으로 1만여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치료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잠복결핵에 감염된 경우라도 전염성이 없는 상태로서 격리나 업무종사제한 등의 별도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통해 감염이 확인되면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를 받게 된다. 결핵증상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시키지 않는 잠복결핵감염자 가운데 5-10%에서 결핵이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질병관리본부 양병국 본부장은 “이번 고강도 대책은 신생아를 결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조치인 만큼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또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연 1회 이상 폐결핵 등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한 현행 모자보건법령을 개정해 앞으로 산후조리원 신규종사자는 채용 전에 잠복결핵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시 소재 산후조리원과 7월 대전시 소재 산후조리원에서 결핵에 걸린 직원과 접촉해 역학조사한 신생아만 모두 320여명에 이른다. 대전에서는 역학조사된 신생아 3백명 가운데 5% 정도가 잠복결핵감염 판정을 받았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입소 기간이 길고, 산후조리원 종사자와 신생아 간의 접촉이 많다. 이 때문에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결핵에 걸리면 신생아로 전파될 위험이 높다. 특히 신생아는 결핵균에 감염되면 결핵성 수막염과 속립성 결핵 등 중증 결핵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다.
12개월 미만 신생아가 결핵균에 감염되면 폐결핵으로 진행될 위험은 30-40%, 결핵성수막염 및 속립성결핵 진행 위험은 10-20%이다. 11세 이상에서는 폐결핵 진행 위험 10-20%, 결핵성 수막염 및 속립성결핵 진행 위험은 0.5% 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