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유통 성기능 개선 제품 모두가 가짜
성기능 개선 효과를 내세우며 온라인에서 암암리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이 모두 불법 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 40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발기부전치료제 표방 제품 17개, 사정지연 표방 제품 2개,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여성 흥분제 21개 등이다.
발기부전치료제 제품에서는 다른 성분이 나오거나, 표시된 함량보다 성분이 모자라거나 과다하게 검출됐다. 또 제조사 고유 식별표시가 있거나 한글 표시가 없는 등 정품 포장과 차이를 보였다.
보건당국이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발기부전치료제를 과량 복용하면 혈압 감소와 실신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발기부전치료제의 정품과 불법 제품의 상세한 구별법은 제약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SOS 사이트(www.sosdrug.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정지연을 표방한 제품에서는 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 함량이 표시량보다 적거나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 미허가된 여성흥분제 제품에서는 일반적 주성분인 요힘빈이 나오지 않거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 행위는 불법이며, 불법 제품에는 주성분이 함유돼 있지 않아 효과가 없거나 과량 함유되는 등의 이유로 부작용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면 안된다”며 “소비자는 의사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하고 정해진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에 따라 복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