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도 깜짝? 황당 광고 업체 줄줄이 적발
줄기세포를 복원하고, 죽은 모근도 되살린다... 탈모 방지 효능 등으로 허가받은 의약외품 샴푸를 마치 머리카락을 새로 나거나 자라게 하는 탈모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 판매한 업체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신판매업 등에 종사하면서 정상적으로 허가돼 표시된 의약외품 샴푸를 허가받은 효능과 효과대로 광고하지 않고 거짓으로 광고해 판매한 업체 5곳을 각각 적발하고, 임모씨 등 5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체 ‘우리’ 대표인 임모씨와 ‘베스트앤쇼핑’ 대표 최모씨는 ‘리버게인샴푸’가 줄기세포 활성화 신기술로 발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 시가 2억3천만원어치를 판매했다. ‘티아라연구소’ 대표 김모씨는 ‘티아라헤어샴푸’의 판매촉진을 위해 줄기세포 활성화제가 모낭 줄기세포를 활성화해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통신판매업체 ‘드림모코리아’ 대표 황모씨는 한술 더 떴다. ‘드림모액’ 샴푸 등이 죽은 모근을 되살려 발모가 돼 탈모를 치료한다, 감기만 해도 자라나 방송도 깜짝 놀랐다는 등 황당한 내용으로 광고해 1억1천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황씨는 또 드림모액 등의 제품이 자신이 10년간 연구해 직접 개발한 천연발모제라고 거짓 광고하면서 자신의 사진까지 광고에 사용했다. 통신판매업체 ‘청우스토리’ 대표 박모씨도 드림모액 샴푸 등을 황모씨와 유사한 방법으로 거짓 광고해 시가 2억3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의약외품 샴푸는 머리카락이 새로 나는 등 탈모치료 효과로 허가받지 않았으므로 탈모 관련 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거짓, 과장 광고나 표시 등에 주의해 구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