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는? ‘14일 공휴’에 병원-환자 대혼란

진료비는? ‘14일 공휴’에 병원-환자 대혼란

 

“병원들은 문을 여나요?” “공휴일이니 진료비를 더 내야 합니까?”...

14일 임시공휴일을 앞두고 환자나 병의원이 큰 혼란에 빠졌다. 임시공휴일이 갑작스럽게 결정되면서 병원 휴무 여부나 진료비 증가를 문의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일단 주요병원들은 이날 정상진료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1일 현재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을 비롯해 건국대병원, 경희대병원, 상계백병원, 중앙대병원, 한양대병원 등은 평일과 다름없는 진료를 예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은 이날 진료를 하지 않는다. 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등도 응급실을 제외한 일반 진료를 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대부분의 중소 병의원은 정상 진료를 결정한 곳이 많다. 14일 임시공휴일이 갑작스럽게 결정돼 예약 환자의 진료가 필요한데다 메르스 사태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원협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의원들은 14일 문을 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환자나 가족들은 해당 병원에 미리 문의해 휴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환자들은 14일 병원을 찾으면 본인 부담 진료비를 30% 이상 더 내야 한다는 소식이 더욱 당혹스럽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미 “임시공휴일인 14일은 진료비 공휴일 가산이 가능하다”고 공지한 바 있다. 환자들은 이날 건강보험의 공휴일 가산 적용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기본진찰료, 조제기본료)가 30% 정도 증가할 수 있다. 응급 처치 및 수술료는 50%나 늘어난다.

병원들도 곤혹스런 입장이다. 한 대형 병원 관계자는 “14일 근무하는 병원 직원들에게는 휴일 수당이 지급된다. 가산금을 받지 않으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고 했다. 하지만 “환자들에게 가산금을 물릴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14일이 평일인줄 알고 오래전에 예약한 환자 등의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병의원의 자율에 맡긴다’는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14일 사전 예약 환자들의 본인부담 진료비 증가 등 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임시공휴일 진료시 사전예약환자나 불가피한 응급진료 등에 대해 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를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도록 협력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다수 병의원에서 자율적으로 사전예약환자 등에 대해서 공휴일 가산에 따른 본인부담 진료비 증가분을 받지 않고 평일에 해당하는 본인부담 진료비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 제27조 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병원 관계자는 “‘자율적’이란 말이 이미 혼란을 내포하고 있다. 같은 병원 예약환자라도 14일 임시공휴일 얘기가 나오기 이전에 진료를 약속한 예약 환자가 있을 수 있고, 공휴일 확정(11일) 이후 예약한 환자도 있다”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판”이라고 난감해 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진료예약 환자나 긴급 사유로 병의원을 이용할 환자들이 공휴일 가산에 따른 본인부담 진료비 증가 여부가 궁금한 경우, 의료기관에 사전에 문의하고 이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14일 진료 환자는 이중의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할 것 같다. 병원 휴무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비도 사전에 알아둬야 스트레스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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