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 이용 몸매 관리 20~30대 한달 67만원 지출
몸매 관리에 관심 있는 젊은 20-30대들은 피트니스 퍼스널트레이닝(PT)을 위해 한 달 평균 67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1년 내에 PT 이용 경험이 있는 20-30대 1030명을 대상으로 이용실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PT 서비스를 위해 월 평균 67만3천원을 지출했다. 남성은 58만1천원, 여성은 75만7천원을 지출해 여성이 남성보다 17만원 정도 더 썼다. PT 이용 장소로는 대형 헬스장이 71.9%로 가장 많았고, 소규모 전문 PT샵(22.3%), 요가 및 필라테스장(5.7%)의 순이었다.
이용자의 61.2%는 이용횟수로 계약을 했고, 27.8%는 이용횟수에 유효기간이 있어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형 헬스장 이용자의 절반가량은 업체로부터 PT 서비스를 권유받거나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PT 서비스에 대한 응답자들의 품질 대비 가격 만족도는 3.16점(5점 만점)으로 높지 않게 나타났다.
이처럼 PT 이용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5-6백건에 이르며, 대부분 환급과 관련됐다. 사용횟수에 유효기간을 둔 계약자 3명 중 1명은 기간 내에 계약횟수를 다 사용하지 못했고, 이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고 있는 것.
소비자원은 “해외에서는 횟수를 기준으로 PT 계약을 할 때 소비자와 사업자가 합의해 유효기간을 결정하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한다”며 “계약서에 1회 단가(정상가)를 기재하고 이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도록 정한 경우라도 계약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때에는 그 효력이 없다고 봐 실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 금액을 정하도록 결정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