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꿀팁] 성분만 보면 끝? 화장품 안전성 확인법
화장품 성분을 분석해주는 스마트폰 앱(App)인 H앱은 출시된 지 2년여 만에 누적 다운로드 1백만건을 훌쩍 넘어섰다. 이 앱에는 국내 2300여개 브랜드의 화장품 5만여개의 제품 정보가 담겨 있다. 9400여개 성분이 등록돼 미국 비영리 환경시민단체인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가 제시한 안전도 등급을 비롯해 주의해야 할 위해성분, 알레르기 성분 등을 제품별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사용자의 리뷰도 공유할 수 있다.
최근엔 H앱처럼 화장품 성분을 분석해 내 피부에 꼭 맞는 제품을 찾아주는 다양한 앱과 성분 검색 사이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복잡한 화장품 성분 중 위해성분이 무엇인지 제품에 표기된 성분만 보고 일반 소비자가 가리기란 좀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화장품은 피부뿐 아니라 눈, 코, 입 등을 통해서도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어 성분의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화장품 성분 중 일부는 특정 인구집단, 연령, 성별 등에 따라 더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보건당국도 화장품 성분에 대한 위해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위해평가를 거쳐 안전하다고 평가됐어도 안심하기엔 이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갈수록 화장품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여러 화장품에 들어 있는 비슷한 성분에 사용자들이 반복적으로 노출될 가능성도 커졌다”며 “위해평가를 통해 안전하다고 평가된 성분도 과다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용자들이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화장품에서는 성분의 위험성보다 위해성이 평가 대상이다. 위험성은 물질 자체에 내제돼 있는 고유의 독성을 뜻하며, 위해성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날 확률을 나타낸다. 화장품 제조에 쓰이는 물질의 위험성이 국내외 정보 조사와 분석을 통해 확인되면 위해도를 산출해 안전여부를 판단하고, 관리방안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때 제품 사용으로 접촉될 수 있는 피부면적과 사용량 등에 대한 노출평가, 인체 및 동물 독성시험 자료를 활용한 용량-반응평가가 활용된다.
이를 통해 보건당국은 특정 성분을 사용금지 물질과 사용한도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사용금지 물질은 제조 과정에서 절대 배합하면 안 되지만, 사용한도 물질은 허용된 용량을 초과하지 않으면 위해성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화장품 전문가들은 사용금지 물질과 사용한도 물질을 정확히 구분하면 화장품 안전에 대한 걱정도 일부 덜 수 있다고 설명한다.
사용한도 물질은 화장품이 일정 기간 동안 본래의 특성을 잃지 않도록 제조 과정에서 배합하는 물질이다. 미생물에 오염되거나 부패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살균제와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성분들은 과다 사용하면 위해성의 우려가 있어 종류와 배합한도가 지정돼 있다. 학계에서도 발암여부 등 위해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파라벤과 이소프로필 알코올, 합성계면활성제인 소디움 라우릴 황산염, 합성유화제인 트리에탄올아민, 항균제인 트리클로산 등이 있다.
사용금지 물질로는 스테로이드와 포름알데히드, 니트로스아민, 벤젠, 글루코코르티코이드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성분들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 첨가되면 시험검사를 거쳐야만 함유됐는지 알 수 있다. 피부과 전문의들은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이 있는 사람이 스테로이드 호르몬 성분의 화장품을 바르면 일시적으로 피부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감염증과 모낭염, 부스럼, 피부위축과 모세혈관 확장, 붉은 반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 피부질환에 획기적인 치료 작용을 나타낼 경우에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불법적으로 들어있는지 의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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