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가 발기부전제로...5년만에 체포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 팔다 보건당국의 수사가 진행되자 잠적한 전 대학교수가 도주한 지 5년 5개월 만에 붙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0세 남성 최모씨가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09년 8월에 국내 모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던 최씨는 건강기능식품업체인 엔자임월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시가 2억5천만원 상당의 불법 건강기능식품 ‘리셀렌742’ 제품을 유통업체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품에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아미노타다라필이 함유됐다.
최씨는 또 제조업체 모르게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제품원료인 어성초추출분말에 섞어 위탁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공급했고,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 아미노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상아 셀렌파워플러스’ 제품(시가 8천9백만원 상당)을 식품제조업체를 통해 제조한 뒤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 표시해 유통했다.
한술 더 떠 2010년 1월에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캡슐 충전기 등 제조시설을 갖춘 뒤 실데나필, 아미노타다라필 성분이 들어있는 ‘크레시티 셀렌파워플러스’ 제품(시가 5천만원 상당)을 직접 제조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 표시해 방문판매업자들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켰다.
최씨는 수사가 진행되자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해 검찰에 의해 지명 수배됐으며, 이번에 다른 사건으로 수배 중이던 경찰에게 도주한 지 5년 5개월 만에 체포됐다. 식약처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하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위해사범은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