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메르스 등 감염병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 방역관리체계 강화를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은 메르스 사태로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고려돼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정치권의 공감대에서 비롯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종 감염병을 신속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의 현장권한도 강화했다. 방역관과 역학조서관은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현장조치권을 행사하고, 이에 대해 경찰과 소방, 관계공무원은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30명 이상, 각 시도에서는 2명 이상의 정규 역학조사관을 최소한 확보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엇박자를 냈던 감염병 발생 정보도 신속하게 공개된다. 국가와 지자체는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와 이동수단, 진료기관과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해야 하며, 감염병 발생의 감시와 예방을 위한 정보를 의료기관, 의료인 단체와 공유해야 한다.
감염병 환자의 거짓진술 금지 의무도 신설된다. 주의단계 이상의 감염병 관련 재난 시 감염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을 거짓 진술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가격리와 격리치료 등으로 환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의무도 명확하게 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