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응급실 44% 메르스 선별진료소 설치
전국의 응급실 10곳 중 4곳 정도가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별진료소는 메르스 의심증상자가 응급실을 출입하기 전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외부나 의료기관 내 따로 설치된 진료시설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현재 총 535개 응급실 중 237개(44.3%) 기관이 메르스 의심환자를 별도로 진료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면 메르스 의심환자와 일반 응급환자의 동선이 분리돼 감염의 위험이 낮아지고, 의료진도 감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복지부의 응급실 운영기관 메르스 대응 지침에 따르면 선별진료소를 구축하고, 응급실 근무자에 대한 교육과 안전장비 지급, 의심환자 발생 시 격리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폐렴, 발열, 기침 등 메르스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메르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아울러 복지부는 응급실 내 의료진에 대해서도 메르스 감염예방을 위해 응급실 호흡기 질환자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응급실 병상 사이에 커튼 등을 이용해 병상 간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것, 응급환자 이외에는 주변 병의원을 안내해 응급실 체류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
의료인이 메르스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내원한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개월 면허정지, 병원장 벌금형을 또는 의료법 1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1개월 면허정지, 병원장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응급실 이용환자가 늘어나는 주말 전까지 최대한 응급의료기관이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메르스 2차 확산의 최대 고비로 여겨지는 오는 12일 이전까지 선별진료소 운영기관을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9일 현재 환자 8명이 메르스 양성으로 추가 확인돼 메르스 확진자는 모두 95명에 이른다. 추가 발생자 중 3명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14번째 환자에게 노출된 사람들이다. 나머지 5명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했는데, 이 중 2명은 각각 서울아산병원과 여의도성모병원에서 6번째 환자와 같은 병실을 썼다. 다른 2명은 15번째 환자와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서, 나머지 1명은 16번째 환자와 건양대병원에서 접촉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이번 확진자 중 삼성서울병원에서 노출된 89번째 환자가 격리 전 김제 우석병원, 김제 미래방사선과의원, 김제 한솔내과의원을 경유했다”며 “3개 병원이 환자발생 병원은 아니지만, 감염위험이 있을 수 있어 확진자가 들른 기간에 해당 병원을 내원하거나 방문한 3백여명을 모두 자택 또는 병원에 격리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또 “90번째 환자가 자택 격리 중 발열 증상으로 옥천제일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호흡곤란으로 옥천성모병원을 방문한 데 이어, 을지대학교 병원 응급실을 경유해 중환자실로 입원했다”며 “환자가 경유한 병원과 을지대학교병원 응급실 체류 환자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을지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 대해서는 현재 감염자 발생 병동을 의료진 등과 함께 폐쇄해 운영하는 코호트 격리 중”이라고 했다.
사망자수도 7명으로 늘었다. 대책본부는 “삼성서울병원에서 14번째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47번째 확진자인 68세 여성이 격리 치료 중 사망했다”고 했다. 이 여성은 판막질환을 앓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