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기머리 샴푸 제조업체 약사법 위반 적발

댕기머리 샴푸 제조업체 약사법 위반 적발

 

탈모 방지와 모발 굵기 증가 등의 효능으로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유명 샴푸액 제조사가 제조방법을 지키지 않고, 품질시험검사 일부를 누락시키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보건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지방청은 지난 달 28일부터 이 달 6일까지 두리화장품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75개 품목의 약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업체는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 등 55개 품목의 제조과정에서 각각의 첨가제를 개별 추출하도록 정한 제조법을 준수하지 않고 혼합추출했으며, 제조품질관리 기록서도 허위로 작성했다. 댕기머리생모크리닉두피토닉액 등 20개 품목의 경우 제조에 사용하는 첨가제의 품질시험에서 일부 시험항목도 누락시켰다.

업체는 이들 제품 가운데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와 댕기머리진기현프리미엄샴푸액 등 2개 품목을 TV홈쇼핑에서 판매하면서 원료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아연피리치온과 살리실산, 덱스판테놀 등을 주성분으로 한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 등은 탈모방지, 모발의 굵기 증가 등의 효능효과로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다.

대전식약청은 “다만 이번에 제조나 품질관리에서 문제가 된 성분은 주성분이 아닌 첨가제로서 사용량이 약 0.1%내지 10%정도로 사용돼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두리화장품에 대해 청문 등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위반품목에 대한 제조업무 및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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