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담배 10%는 불법... 건강 폐해 우려
담뱃값 인상, 흡연 경고그림 도입, 그 다음은 ‘불법담배 근절’이다. 올해 세계 금연의 날(31일)이 중점을 두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규제를 위한 2015년 캠페인의 주제를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근절’로 정하고, ‘불법담배를 조심하라’는 슬로건을 통해 세계인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WHO에 따르면 전 세계 담배 10개비 가운데 1개비는 불법담배에 해당된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값싸게 유통되는 불법담배가 청소년과 저소득층의 접근성을 높여 흡연을 조장하고, 대부분 품질과 안전성이 떨어져 건강상 폐해도 더욱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등 공공서비스의 재원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불법담배로 인해 연간 100억 유로 이상의 세수와 관세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WHO는 “담배업계가 금연정책 효과를 저해하기 위해 담배 불법거래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거나 조장하는 만큼 이들의 활동을 보다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담배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세계 수준에 크게 뒤쳐진다는 분석이다. 국가금연지원센터가 지난해 세계이행보고서의 담배제품 불법거래 관련 조항인 제15조의 세부 이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13개 세부항목 중 우리나라가 이행하고 있는 내용은 2개에 그쳤다. 허가제도와 불법거래 관련 법령은 있는 반면, 담배제품 겉포장에 원산지 정보와 합법적 판매 여부에 관한 내용을 표기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러한 조치는 전 세계 86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담배 밀수가 급증세여서 세계 34개국에서 이행 중인 납세필증 등 특수기법을 통한 담배 유통 추적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적발된 담배밀수 건수는 2012년 32억원에서 지난해 668억원으로 급증했다. 장석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WHO에서 불법담배를 올해 금연의 날 주제로 선정한 만큼 우리나라도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며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 의정서의 조속한 국내 비준이 추진돼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국제사회는 불법담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제5차 흡연규제협약연합(FCTC) 당사국 총회에서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 의정서를 채택한 바 있다. 의정서 발효 5년 내에 국제적 수준의 담배제품 추적체계를 구축돼야 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포괄적인 담배제품 공급망 관리와 모니터링을 위한 관계부처 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1월에 의정서에 서명했으며, 현재 국내비준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