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의약품광고, 최근 5년간 6배 폭증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와 웹툰 등 온라인 의약품광고가 최근 5년간 6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원회에 따르면 온라인 의약품광고 심의건수는 지난 2010년 142건에서 지난해 915건으로 6.4배 증가했다. 2010년 전체 심의건수 1132건 중 12.5%를 차지해 방송 매체(32%)보다 적었던 온라인 의약품광고는 지난해 전체(2762건)의 33.1%를 차지해 방송 매체(749건)를 추월했다. 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2010년부터 인쇄와 방송 매체 이외에 온라인 분야를 따로 신설해 사전심의하고 있다.

매주 한 차례 열리는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지난 19일 1300회를 돌파했다. 제약협회가 지난 1989년 2월 의약품광고자율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가진 지 26년만이다. 이 기간 동안 심의 회의에 오른 광고신청건수는 총 2만3천여건에 이른다. 연평균 심의건수는 1990년대 614건에서 2000년대 659건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0년 이후에는 2380건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9일까지 1172건이 심의됐다. 이 중 142건이 수정재심, 1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010년 이래 심의건수 대비 수정재심과 부적합건수의 비율인 연 평균 재심률은 24%를 기록하고 있다.

의약품 광고심의는 지난 26년간 큰 변화를 겪었다. 제약협회 주도로 업계 자율로 운영되던 의약품광고 사전심의제도는 1993년 2월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대중광고 관리기준’을 마련하면서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당초 제약산업계 인사 위주로 구성됐던 심의위원도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위해 각계 인사로 다양화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협회, 소비자단체와 여성단체 등 외부 추천 인사들이 전체 위원 13명 중 8명을 차지하고 있다. 위원장 역시 외부단체 출신 위원이 맡도록 변경됐다.

한갑현 의약품광고심의위원장은 “위원회는 그간 광고 본연의 창의성 못지않게 허가받은 효능과 효과를 정확히 표현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심의는 물론 국민건강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일반의약품 시장이 규제 일변도의 심의 만능주의로 과도하게 위축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외면하지 않고 심의의 완결성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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