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시민 편의 위해 원격의료 확대해야”

한경연 “시민 편의 위해 원격의료 확대해야”

원격의료의 허용범위를 넓히면 소비자들은 1인당 평균 24700원을 추가 지불할 뜻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원격의료 규제완화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소비자 편익과 새로운 시장 육성을 위해 원격의료 허용범위를 최대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조사에 따르면 질병 검사와 상담 외에 치료, 약 처방까지 원격의료 서비스를 허용할 경우 1인당 평균 24700원을 지불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고소득층은 47800원을 추가 지불할 수 있다고 해 저소득층의 11300원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의원(1차 의료기관)뿐 아니라 종합병원까지 원격의료 서비스를 허용한다면 1인당 평균 추가 지불 의사액은 6800원 수준이었다. 소득에 따라서는 저소득층 2400원, 중간소득층 3300원, 고소득층 15900원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고소득층 소비자들이 진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높은 편”이라며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서비스 허용범위를 확대하면 의료서비스업 시장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사의 진료 외에 전문 관리사나 간호사의 보조 서비스까지 원격의료로 허용할 경우 1인당 평균 추가 지불 의사액은 9000원 정도 감소했다. 원격진료를 재진에서 초진까지 확대했을 때에도 1인당 평균 12400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두 경우 모두 추가 지불 의사액이 마이너스로 나타났지만, 저소득과 중간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감소폭이 적었다”며 “진료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더라도 접근성이 높고 비용이 저렴할 경우, 소득이 낮은 그룹의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서울시내 거주하는 500가구의 20-65세 가구주 또는 가구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진행됐다. 현재 국회에는 질병 검사와 상담에서부터 치료 및 약 처방까지 허용하는 다양한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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