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B형 간염약, 내달부터 건보 적용 확대
먹는 B형 간염약의 건강보험 적용이 다음 달부터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약제내성 환자는 테노포비르 한 가지만 복용해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먹던 약을 다른 약으로 바꿔도 보험혜택이 지속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의견을 조회한 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된 먹는 B형 간염약은 라미부딘과 클레부딘, 텔비부딘, 엔테카비르, 아데포비르, 테노포비르 등이다. 의학계 일부에서는 테노포비르 한 가지로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관련 근거가 불충분해 지금까지는 두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해야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확대 조치로 두 가지 계열 이상의 약에 내성이 생긴 다약제내성 환자는 테노포비르 한 가지만 복용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지난 해 말 대한간학회의 진료지침이 개정되고, 지난 2월 추가 학회의견 회신을 바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가 논의를 거쳐 급여기준 확대를 진행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두 가지 약을 먹던 환자는 하루 한 알만 먹어도 돼 복용이 편리해지고, 비용도 두 가지 치료제를 함께 먹을 때(129만원)보다 환자당 연간 최대 71만원까지 경감된다. 복지부는 “8천명 이상의 B형 간염 다약제내성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약제내성 환자는 오랫동안 질환을 앓아왔을 가능성이 커서 복용의 편리성과 경제적 혜택은 의의가 크다”고 했다.
이와 함께 B형 간염약의 교체투여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복용하던 B형 간염약을 다른 약으로 바꿔도 내성 발생, 치료반응 불충분, 심한 부작용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교체투여로 내성이 생겨 치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때문에 B형 간염 환자들은 보다 저렴하고 효과가 좋은 약이 개발돼도 기존 약을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없는 한 약을 바꾸기 곤란했다.
이번 확대 조치로 의학적 타당성이 보장되면 보다 비용효과적인 치료제로 바꿔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B형 간염약을 먹고 있는 18만여명의 환자가 잠재적 수혜자가 될 전망이며, 환자당 연간 약 70만원(130만원-60만원)까지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B형 간염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 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간암이나 간경변 등 심각한 간질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간암의 70%가 B형간염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복지부는 “B형 간염은 그 자체로도 위험한 질환이지만, 간암의 중요한 원인인 만큼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강화 계획과 4대 중증 보장성 강화 계획의 맥락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