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려오는 결핵 환자... 한국인 폐가 위험하다
국내 외국인 결핵환자가 10년 새 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 결핵환자는 지난 2003년 228명에서 2013년 1737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와 결핵을 치료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 결핵환자 중에는 다제내성 결핵과 같은 난치성 환자가 의료혜택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복지부가 결핵전문병원의 외국인 환자 134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28%는 결핵 치료를 위해 입국했고, 18%는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결핵환자로 진단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24일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법무부와 손잡고 강화된 외국인 결핵관리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결핵 고위험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이 3개월 이상 장기체류 비자를 신청할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결핵 고위험국은 10만명당 결핵환자가 50명 이상이면서 국내 입국자가 많은 국가로,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등 18개국이다. 이들 국가의 결핵환자는 완치되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복지부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수준의 강도 높은 결핵유입 차단 대책으로 현재 국내 결핵발생의 심각성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도 결핵 고위험국 국민이 3-6개월 이상 장기체류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발급 단계에서 결핵검진결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체류 중 결핵이 발병한 외국인 결핵환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결핵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등 치료에 순응하지 않는 환자는 결핵집중관리대상자로 분류돼 체류기간연장 제한, 출국조치, 재입국 제한 등을 통해 강도 높게 관리된다. 출국조치는 전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치료한 뒤 이뤄진다.
복지부는 “결핵집중관리대상자가 재입국을 위해 비자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건강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단기비자 신청 시에도 적용된다”고 했다. 또한 “재입국할 경우 국내 검역단계에서 신속객담검사로 전염성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체류 중 결핵에 걸린 외국인 환자는 현재 내국인과 똑같이 치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국립결핵병원 입원하면 하루 1800원, 월 54000원을 부담해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유기적인 외국인 결핵관리를 위해 보건소와 국립결핵병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연계하는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소는 체류 연장이나 비자 변경을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한 결핵검진을 시행하고,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집중관리대상자에 대해 2주-2개월 정도인 전염성기간 동안 치료를 맡게 된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건소와 연계해 치료에 따르는 환자에 한해 각종 체류허가를 할 방침이다. 복지부와 법무부는 “유예기간 등을 거쳐 연내에 시행하겠다”고 했다.
현재 국내에는 한해 4만여명의 결핵환자가 신고 되고 있고, 2300여명이 결핵으로 사망하는 등 결핵으로 인한 질병부담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오는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 아래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