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도우 닥터’ 발 못 붙이게... 의료법 개정

‘쉐도우 닥터’ 발 못 붙이게... 의료법 개정

 

최근 성형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환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환자 권리에서부터 의료광고까지 폭 넓게 손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4가지다. 환자 권리보호와 의료기관 내 안전관리 강화, 의료광고제도 개선,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실태조사 등이다.

일부 성형외과에서 공공연히 이뤄져 온 대리수술, 이른바 쉐도우닥터(shadow doctor)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수술실엔 실명제가 도입된다. 수술동의서에 수술할 의사와 실제 수술하는 의사가 같다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고, 수술실 밖에는 의료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게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환자의 수술사진 사용 등 환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수술동의서에서 사라지고, 표준화된 수술동의서가 보급된다. 정부는 수술기록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해 이를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CCTV 설치는 병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 외과계 의원엔 수술실과 수술장비 등에 대한 시설기준이 의무화되고, 마취사고에 대비한 교육과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마취안전 기준과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관련 학회 및 단체 등과 개발할 계획이다.

소비자를 현혹하는 성형 전후 사진 등 비교광고도 금지된다. 연예인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이용한 광고 등도 마찬가지다. 지하철과 버스, 영화관 광고를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환자 및 여성단체를 참여시킬 예정이다.

처분기준도 강화해 현행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이던 것이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개월로 바뀐다. 논란이 된 쇼닥터도 사라지게 된다. 의료인이 방송과 신문 등에서 특정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등의 효능을 설명하거나 의학적 효능, 효과를 보증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미용성형 수술 가운데 의료분쟁이 잦은 지방흡입술과 주름살 제거술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세부기준을 마련해 위험한 수술에 대해 직권심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연 1회 이상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제제할 계획이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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